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신청 가이드

  • 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이 무엇인가요?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제2금융권 및 사재등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
    -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당 50만원~200만원 지원
  • Q.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 내 최종 확정 금리 예정되며 15.9% 검토중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1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입니다.
  • Q.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전국에 있는 서금원 통합센터가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무엇인가요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 Q.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 Q.
    생활지원금 대상에 대한 위기사유에 어떤 게 있나요?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Q.
    생활지원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입니다.
  • Q.
    생활지원금 재산 기준 알려주세요.
  • 대도시
    : 2억 4,199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Q.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인 가구 : 488,800원 지급
    -2인 가구 : 826,000원 지급
    -3인 가구 : 1,066,000원 지급
    -4인 가구 : 1,304,900원 지급
    -5인 가구 : 1,541,600원 지급
    -6인 가구 : 1,773,700원 지급
  • Q.
    긴급복지 내용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주지원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을 지원받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인 기준) 130만 4,900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으며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와 주거비용을 제공, 지원받으며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부가지원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를 지원하며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연료비를 지원하고 월 10만 6,700원을 지원합니다.

    해산비
    :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비
    :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하고 50만 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 Q.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하면 됩니다.
  • Q.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신청 받고 있습니다.